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
판시사항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다른 청구를 병합한 것이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