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특약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판시사항
부제소 특약을 위반한 소 제기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 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 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된다(민사소송법 제1조는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