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와 금반언의 원칙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판시사항
소송상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 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 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