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의 남용 (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판시사항
소권의 행사가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이를 반복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기능의 마비 를 초래하는 경우,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