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와 신의칙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의칙이 강제집행절차에서 당사자가 금반언 원칙에 위반하는 거동 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절차가 진 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 한 주장을 일절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 를 주장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였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매각대금까지 배 당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공정증서가 유 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임을 이유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