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위반과 직권판단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판시사항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이 직권판단사항인지 여부 결정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해서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