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 유무의 판단 기준: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판시사항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대한민 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 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 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등록· 보유 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의 이전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 하여 분쟁의 내용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