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사유: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 대상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판시사항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 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 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은 위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이며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