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적: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의 의미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 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특별재판적의 근거가 되는 의무이행지의 의미
결정요지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 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 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경 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 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 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 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