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관할:“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유효성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의 유효 여부
결정요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은 결국 전국의 법원 중 재항고인이 선택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밖에 없어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 은 관할에 관한 합의는 패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