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1):물권의 승계인
대법원 1994. 5. 26.자 94마536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 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 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 게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