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관할:자백간주에 의한 경우 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판시사항 자백간주에 의해서도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