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확정방법과 표시정정의 한계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를 확정하는 기준 및 소장에 표시된 원고를 ‘법인 대표자 갑’에서 ‘갑’ 개인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 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A백화점 대표자 갑’을 ‘갑’으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 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