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제소 전 사망한 경우 당사자 확정방법과 표시정정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판시사항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의 당사자 확정방법과 이때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 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 시 를 정 정 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