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소송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판시사항
성명모용소송에서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결효를 받는 자와 이에 대 한 구제방법
결정요지
원래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그 지위의 취득에는 피고의 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그 후 제3자가 피고라고 참칭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소가 이 사람에 대하여 그 방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소송의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에 의하여 지명된 그 사람이고 피고의 성명을 함부로 사용하는 모용자는 소송에 관계없는 소외인이므로 법원 은 심리 중에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며, 피고의 성명모용사실을 간과 하고 판결한 경우 (피모용자인) 피고는 상소로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소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상소 또는 재심의 사유는 피고가 소송수행상 적법하게 대 리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적법하게 소송관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재심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 3호에 정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피고 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