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하부 조직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경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하부조직이 당사자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 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