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에 대해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