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적격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판시사항
단체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를 다투는 확인의 소에서 정당한 당사자
결정요지
문제가 되어 있는 대의원회의의 인준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인 것을 확인받아 피고(개인) 들의 위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려는 확인의 소에서는 피고들 개인 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라 위 종중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만 원고로서는 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