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인되는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 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