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판시사항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적부
결정요지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 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