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판시사항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또는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의 효력과 소송능력의 존재 여부 등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결정요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 위는 무효이고(민사소송법 제55조),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판결정본 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상대방은 판결정본 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 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 는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한편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