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추인방법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08 판결
판시사항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미성년자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으나 제2심에 이르러서는 미 성년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 으 로 보 아 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