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판시사항 소송상 특별대리인이 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데 특별수권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소송행위 를 함에는 동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