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송을 대표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존행위의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이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 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 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 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 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 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 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