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대리의 원칙 (2)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판시사항
환송 후의 판결에 대한 재상고와 재심 절차에서 환송 전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 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 게 되고, 이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 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 칙 의 적 용 에 있 어 서 는 환 송 전 의 상 고 심 과 는 별 개 의 심 급 으 로 보 아 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