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판시사항
소송위임 후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및 사망한 당사자로부터 상소제기의 특별한 권한 수여를 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시기
결정요지
[1]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 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 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 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 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 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 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