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 방법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 일부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행위의 전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권대 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를 제기하여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이 2심에 계속 중 그 소를 취하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함은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여 그 추인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