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표현대리의 가부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판시사항
소송행위에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 의사표시의 상대방
결정요지
[1]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수락 의사표시는 소송행 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무권대리에 의한 약속어음의 공증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간에 피고(무권대리의 상대 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건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의 추인에 관한 주장으로 본다 하여도,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하여 할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원고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원고가 이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