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대리의 금지:위반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4037,4044 판결 판시사항 쌍방대리금지에 위반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의 효력 결정요지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고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 하여 변론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