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본질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형성판결인지 확인판결인지 여부
결정요지
[1] 원래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주 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 의 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상법 제 190조의 규정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도 준 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론상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0 조 가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이를 회사법상의 소로 취급하여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되, 주주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효한 것으 로 취급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려는 법정책적인 판단의 결과 이다.
[2]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 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 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