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의 판단 시기의 예외 (2)
대법원 ᅠ2003. 1. 10. ᅠ선고ᅠ2002다57904 ᅠ판결
판시사항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존재한 소송요건이 상고 후 흠결된 경우, 상고심이 이를 심사하여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 중에 낙찰을 원인
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 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