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청구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인정
대법원 ᅠ1987. 9. 22. ᅠ선고ᅠ86다카2151 ᅠ판결
판시사항
장래이행청구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 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