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행 조건의 장래이행청구
대법원 ᅠ1981. 9. 22. ᅠ선고ᅠ80다2270 ᅠ판결
판시사항
선이행 조건의 장래이행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결정요지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피고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그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 혹은 변제공탁하였 으나 변제충당 방법과 이자계산 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 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위 각 등기는 대물변제에 기한 것이지 담보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잔존채무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는 것 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