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멸실 임야대장 복구시 소유자란이 공백이 되어 토지 소유자임을 임야대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니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 인의 소는, 가사 관계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