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청구의 보충성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판시사항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확인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 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