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 계속 중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 ᅠ1999. 6. 8. ᅠ선고ᅠ99다17401,17418 ᅠ판결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채무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이 소멸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 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 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 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 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