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여부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보통 파 종자를 옥파 종자라고 피고 를 속여서 피고에게 손해를 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 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본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의 여부를 석명한 사 정조차도 없는데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것은 당사자의 신청하 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