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상해와 소송물
대법원 ᅠ1976. 10. 12. ᅠ선고ᅠ76다1313 ᅠ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물
결정요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등과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 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딴 일실퇴직금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