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 후 발생한 후유증에 기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판시사항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 소송의 기판력
결정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 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 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 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