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판시사항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결정요지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송 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 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 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