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서 가등 기의 피담보채권을 달리하는 경우의 소송물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면서 그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달리 주장하면 소송물이 달라지 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완결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 가등 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등기원인은 위 주장의 변경에 관계없이 매매예약완결이므로 등 기원인에 변경이 없어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이 무엇인지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