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
판시사항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말소청구가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에서 한 사 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같이 청구원인 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후소에서의 주장사실은 전소 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