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소송물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다르면 소송물도 달라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