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판시사항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에 그 각 유죄판결이 형사재심절차에서 무 죄로 확정된 것이 각각의 재심사유가 되는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
결정요지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 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 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