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1)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 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