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 복제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 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 조의 중복제소 금지규정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