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판시사항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주장이 후소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 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의 상계항변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는 판단 을 함으로써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채심리를 계속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