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의 판단 기준: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동일성 여부
결정요지
[1]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권자 갑이 병존적 채무인수자 을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를 한 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인수자 을이 채권자 갑을 상대로 원채무자 병의 원채무가 없다는 부존재확인청구를 한 경우, 양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중복제소는 아니나, 을이 전소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갑이 을이나 병에게 채권이 없음을 다툴 수 있으므로 후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