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의 판단 기준 시점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판시사항
중복제소가 되기 위해서는 전소와 후소가 어느 시점에 중복하여 소송계속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 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