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헌재 1995. 12. 28. 95헌바 3
판시사항
1.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 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 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 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2.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 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 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 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 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 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